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알아보기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늘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2024년 연말정산은 2023년 대비하여 많은 항목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4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우선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소비하면서 냈던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본인의 소득 대비하여 과한 세금을 낸 사람은 돌려주고, 세금을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하여 본인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및 대상




연말 정산은 매년 1/15일 부터 2/15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대상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은 물론, 원칙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4대 보험에 가입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생, 휴직자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본격적으로 2024년 연말정산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가 오른 부분을 반영하여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향상됩니다.

기존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이하에서 월 20만원 이하로 10만원 한도가 증액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이하 월 20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 대중교통비 / 전통시장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 됩니다.

특히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기 때문에 한도 확대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는 23년 7월 1일분부터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구분 기존 개정 비고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30% 40% 10% 상향,

23년 4/1일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40% 50% 10% 상향,

23년 4/1일 사용분부터 적용

대중교통비 40% 80% 40% 상향,

23년 1/1일 사용분부터 적용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및 손자/손녀 추가

22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만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올랐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자녀 연령 만 7세 이상 만 8세 이상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첫째 연 15만원, 둘째 연 30만원, 셋째 이하 연 30만원 씩 공제가 됩니다.

자녀수 세액 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셋째부터 1명 당)

 

또한 2023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조손가정일 경우 손자/손녀가 포함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월세 공제 대상의 기준이되는 주택 가격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됩니다.

즉 기준 시가 상향에 따라 월세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이 많아지고 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자녀의 교육비 관련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히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에 대해 세액공제 항목으로 추가됩니다.

구분 공제대상 공제한도
본인 대학(원) 학기 등록금,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전액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1명당 연 300만 원
초, 중, 고등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비고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공제 항목 추가

 

소득세표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를 부과하는 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내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하위 3개 구간의 금액이 조정되는데 변경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세율 개정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35% 동일
1.5억 초과 ~ 3억 이하 38% 동일
3억 초과 ~ 5억 이하 40% 동일
5억 초과 ~ 10억 이하 42% 동일
10억 초과 45% 동일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노후를 위한 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완화됩니다.

세액 공제를 위한 소득 구간을 기존 5,500만원 이하, 1.2억 이하, 1.2억 초과의 3구간에서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의 2구간으로 단순화 됩니다.

또한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기존 50세 이하, 50세 초과 등 나이와 소득 구간 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900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개정
총 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총 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50세 미만 50세 이상 5500만원 이하 900만원 15%
1.2억 이하 700만원 900만원 5500만원 이상 12%
1.2억 초과 700만원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한 여러가지 변경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연말정산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고 편해지긴 했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항목은 개인이 챙겨야 연말정산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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